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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회사서 대체복무…법원 "군 복무 다시해야"

연합뉴스TV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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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회사서 대체복무…법원 "군 복무 다시해야"

아버지 회사에서 군 대체 복무를 한 사실이 드러나 다시 군 복무를 하도록 한 병무청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유 모 씨가 서울지방병무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유씨는 2013년 3월부터 3년간 전문 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했는데, 이 가운데 14개월을 한 회사의 산하 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이 회사는 법인등기부와 달리 실질적 대표가 유씨 아버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유씨의 복무 만료 처분을 취소하고, 현역 입영 대상자로 다시 편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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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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