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기 중 대체복무 구의원 '겸직 불가' 유지
임기 도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한 구의원이 '겸직 불가' 처분을 중단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6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겸직 허가 취소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김 의원의 겸직 허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부터 공단에서 대체복무 중으로, 공단은 당초 겸직을 허용했다가 병무청 유권해석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수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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