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철도가 신입 사원을 채용할 당시 직원 자녀가 회사 사택에 위장 전입해 지역 거주자 전형 선발로 채용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철도 측은 해당 직원이 자진 퇴사했다며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고 눈감아줬는데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노조원 2명을 해고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김포도시철도 노조위원장 이재선 씨는 지난 9월 말 해고됐습니다.
신입 사원 부정 취업 의혹을 제기하자 도시철도 측에서 자신을 포함해 노조원 2명을 해고했다는 게 이 씨의 주장입니다.
[이재선 / 김포도시철도 노조위원장 : (대표이사가) 전수조사해서 다른 직원들도 피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죠. 결국, 그 이후에 저하고 부지부장하고 채용 비리로 해고했죠.]
노조가 부정 취업 문제를 제기한 신입사원 A 씨는 지난해 3월 김포지역 거주자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전형을 통해 채용됐습니다.
일반 전형은 경쟁률이 8:1이었지만 거주자 특별 전형은 지원자 미달로 지원자 6명이 모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1년이 넘도록 서울에서 출퇴근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노조가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 A 씨는 김포도시철도 직원 사택에 위장 전입을 해 거주자 특별전형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장급 직원인 아버지 B 씨가 위장 전입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철도 측은 아버지 B 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했지만, A 씨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조용히 회사를 떠났습니다.
A 씨가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으니 굳이 징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부정 취업이 적발돼 해임되면 유사기관 5년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지만 A 씨는 자진 퇴사로 처리돼 재취업에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감사 담당자 : 감사가 시작되면 원래는 사직서를 안 받아주게 돼 있어요…. 해임 처분을 하면 다른 데에 취직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어서, 내가 책임지고 의원면직 받아준 겁니다.]
노조는 감사가 끝나기 전엔 퇴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한 '눈 감아주기식' 처사로 보고, 외부 감사 기관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철도 측은 돌연 지난 2018년 4월 입사 당시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다며 노조원 2명을 해고했습니다.
[이재선 /김포도시철도 노조위원장 : 채용 상의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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