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정감사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회방송과 여러 매체를 통해 지켜보고 계십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오늘 국정감사가 정책국감, 또 개혁국감으로써 품격 있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검찰과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안들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수처법이 시행된 7월 15일로부터 정확하게 100일 되는 날입니다.
공수처법이 시행된 이후에 100일 동안 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데 대해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유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90일째 되던 때에 야당 측에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수처법 개정에 본격 착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26일까지 추천을 해 주시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안 제1소위에서는 즉시 회의를 소집해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침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으로부터도 공수처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함께 논의를 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공수처법 개정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모두 10명입니다마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위원님들께 배부한 증인 명단과 같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9명의 증인은 국정감사장에 출석하고 1명의 증인은 국회 내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1명의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해당 위원님 질의 시간에 요청하신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무부에서 관계자가 국회에 나와서 다른 증인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국감장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2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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