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대체복무제 26일 첫 시행…교도소 36개월 근무

연합뉴스TV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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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대체복무제 26일 첫 시행…교도소 36개월 근무

[앵커]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 제도가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대체복무 요원들은 무기를 사용하는 군 복무 대신 3년간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됩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6일부터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제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개정법안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대체복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를 이루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서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400여명 가운데 105명이 올해부터 복무를 시작합니다.

먼저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목포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됩니다.

복무기간은 36개월로 육군 현역병과 비교했을 때 2배로 늘어나고, 급식과 물품 배급, 시설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신 무기 사용이나 강제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서는 제외됩니다.

법무부는 체계적인 복무 관리를 위해 전담 공무원인 복무관리관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대체복무 요원이 근무 태만 등으로 경고를 받게 되면 관련 규칙에 따라 복무기간 연장은 물론 대체역 편입 취소도 가능합니다.

또 대체복무를 마친 뒤에는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3박 4일간 합숙하며 예비군 대체복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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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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