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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에 "맘에 든다" 카톡…수능감독관 2심서 유죄

연합뉴스TV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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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에 "맘에 든다" 카톡…수능감독관 2심서 유죄

수능 응시원서를 보고 수험생에게 '맘에 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고등학교 교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A씨가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러한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는 A씨 연락을 받은 뒤 두려움에 이사를 가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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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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