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2심서 유죄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족상잔과 이념 갈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상당히 오래 전 일이고, 갑작스러운 연설 요청에 즉흥적으로 발언하게 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 변호인은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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