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결과 발표
21대 국회 당선인 가운데 149명 입건돼 27명 기소
흑색·불법선전 10명·선거운동 7명·금품선거 6명 등
20대 총선 공소시효 만료 전 33명 기소보다 적은 수치
지난 4·15 총선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지난 15일 만료됐습니다.
집계 결과가 나왔는데요.
검찰은 당선인 27명을 포함해 선거사범 천백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이번 21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현역 의원 중에서만 27명이 기소됐다고요?
[기자]
검찰이 21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1대 국회 당선인 가운데에는 애초 알려진 것보다는 조금 많은 인원인, 27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9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27명이 기소된 겁니다.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흑색·불법선전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 관련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경선운동 위반 4명 순이었습니다.
정당별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대 총선에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33명이 기소됐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건데요.
검찰은 금품 선거사범 비중이 감소하고, 최근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혐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흑색·불법선전사범 비중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선인을 포함한 전체적인 수치를 보면 2천874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천15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역시도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입니다.
검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 접촉이 감소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사람도 대폭 줄었는데요.
20대 총선에서는 무려 114명이 구속됐는데, 이번에는 36명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불구속 수사원칙을 준수한다는 검찰 내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등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직 선거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한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 인원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20대 총선에서는 공소시효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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