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노동조합이 없는 영세 사업장도 근로자 대표의 임기 3년이 보장됩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근로자 대표 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사·공익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합의문은 먼저 과반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노조를 근로자 대표로 인정하고, 노조 대신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투표로 선출한 근로자위원들로 구성한 '근로자위원 회의'가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갖도록 했습니다.
또, 이 둘이 모두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직접 투표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되, 근로자 대표의 임기를 3년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엔 '근로자 대표'의 개념은 있지만, 지위나 권한, 선출 방법 등에 관한 법적 장치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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