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폭행' 최종범 실형 확정...불법 촬영은 무죄 / YTN

YTN news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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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故 구하라 폭행·협박 등 혐의로 기소
대법원, 징역 1년 원심판결 확정…불법 촬영 무죄 판단도 유지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구 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종범 씨는 연인 사이였던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구 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다만, 1·2심 모두 최 씨가 동의 없이 구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벌이 무겁다는 최 씨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구 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가 무죄라는 판단도 옳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똑같이 설정하고 서로의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검색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진 등을 삭제하기도 했는데 문제의 사진은 남겨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구 씨도 최 씨의 신체 사진을 찍기도 한 점까지 고려하면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 유족 측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노종언 / 변호사(故 구하라 씨 유족 대리인) : 묵시적 동의와 그것(촬영)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연인관계 특수성을 고려해서 참았다는 개념을 구별해서 판단해주기를 바랐었는데요.]

최종범 씨의 형사재판은 마무리됐지만, 유족은 세상을 떠난 구하라 씨를 대신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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