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과 한글날 집회를 추진했던 보수단체들이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에 대해 경찰은 집회금지를 통고할 방침입니다.
단체들은 금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보수단체 8·15 비상대책위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일요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근처에서 천 명 규모의 야외 예배를 신고했습니다.
또 다른 보수단체 자유연대도 토요일에 광화문 광장과 경복궁역 일대에서 300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거리 두기 지침이 완화된 만큼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겁니다.
[최인식 / 8·15 비대위 사무총장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약의 경우까지를 모두 다 예방적 조치를 하겠다는….]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지만 집회 제한 조건은 여전합니다.
서울에서는 100명 미만의 집회만 가능하고, 광화문 광장 같은 도심에서는 인원과 관계없이 개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도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규모 집회로 번질 가능성은 적다고 봐 개천절과 한글날처럼 차 벽을 세우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회를 예고한 단체들은 경찰의 금지 처분에 또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상진 / 자유연대 사무총장 : 300명이 많다고 해서 금지 통고를 당했는데, 그래서 100명은 너무 적다고 해서 인원수를 늘려달라고 행정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개천절 차량 시위를 진행했던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도 토요일 차량 99대를 동원해 행진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 1인 탑승과 구호 금지 등 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인데 충돌 가능성도 제기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boojw!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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