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인천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 기억하실 겁니다.
홀로된 어머니가 아이들을 방치해 일어난 사고인데, 정부가 이처럼 아동 학대가 아닌 방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엄마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이려다 화마에 휩싸여 치료를 받고 있는 8살과 10살 인천 초등학생 형제.
이웃들이 2년 전부터 세 차례나 아이들 방임 학대 건으로 엄마를 신고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지자체 등이 돌봄 참여나 시설보호 위탁을 하려 해도, 번번이 친권자인 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김선미 / 인천시 여성아동 정책과장 (지난달 17일) : 이분들한테 좀 구속력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이분들이 안 만나겠다고 하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정부가 이처럼 방임이나 정서학대를 받는 아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먼저 가정법원이 방임 아동을 가해 부모와 분리하는 시설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법원과 협의를 추진합니다.
또 피해 아동 보호계획으로 지자체가 제시하는 돌봄서비스 이용을 보호자가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도 마련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취약계층 아동 7만여 명을 대상으로 돌봄 공백이나 방임 발생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폭력을 가하는 것만이 학대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또 다른 형태의 학대입니다.]
정부는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티는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신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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