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민간기관 등록제·국가자격제 도입 추진 / YTN

YTN news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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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민간 기관 등록제와 돌봄 인력 국가 자격제도가 도입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 돌보미 양성체계를 개편하고, 교육대상에 민간까지 포함해 국가자격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아이 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소개소 등에 대해 시설과 인력, 서비스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을 개정해 내년부터 등록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아이 돌봄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범죄 경력과 건강 등의 결격 사유를 확인한 뒤 자격증을 발급하고 공공은 물론 민간에 대한 돌봄 인력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정부가 제공하는 아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수를 확대하고 긴급 돌봄과 단시간 돌봄 등으로 서비스를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군구별로 1개소, 전국 227개소가 지정된 아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등원과 하원 시 2시간 이내에 이용하거나, 갑작스러운 야근과 출장 등에 대응하기 위핸 긴급 돌봄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공 아이 돌봄서비스 확대와 민간 돌봄 서비스 관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아이 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돌봄 인력을 확대하고, 민간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윤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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