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간지 이틀째인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는 100명을 넘었습니다.
이미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겠지만, 오늘부터는 전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특히 써도 되는 마스크와 쓰면 안되는 마스크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지운 기자가 실험을 통해 보여드립니다.
[리포트]
얇은 망사로 만들어진 마스크입니다.
속이 훤히 비칠 정도로 얇은 소재로 만들어져 숨쉬기는 편하지만, 침방울 차단 효과는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공식 석상에 끼고 나타났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망사 마스크가 정말 효과가 없는지, 실험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작은 침방울 크기인 0.6 마이크로미터의 입자를 투과시켜 봤더니, 일반 비말차단 마스크는 80% 이상 막아낸 반면, 망사 마스크는 10%도 차단하지 못합니다.
여러 제품으로 반복 실험을 해봐도 평균적으로 KF80과 비슷한 수준인 비말차단 마스크와 비교해 망사 마스크의 성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성능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필터에 있습니다.
비말차단 마스크에는 정전기를 일으켜 입자를 걸러내는 멜트블로운 필터가 붙어 있지만, 망사 마스크에는 이 필터가 없어 입자를 차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전국의 대중교통과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또는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당사자 그리고 관리·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망사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단속 대상이며 KF나 비말차단 마스크 처럼 효과가 입증된 마스크를 껴야 합니다.
다음달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박찬기
영상편집: 차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