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해경 지휘부, 첫 재판 혐의 부인..."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 구분해야" / YTN

YTN news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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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승객 수백 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해경 지휘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2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직 해경 지휘부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무리한 법리구성으로 이뤄져 있다며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청장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당시 안전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참담한 사고로 많은 인명이 희생돼 죄송하다면서도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다른 피고인들도 대부분 당시 맡았던 업무에 최선을 다했고 법적으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해경 조치사항 문건을 조작해 직권남용 혐의로만 기소된 전 3009 함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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