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수백 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해경 지휘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은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데 대해선 죄송하다면서도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별개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수장이었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첫 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김석균 / 前 해양경찰청장 : (첫 재판인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이던 김 전 청장은 재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참담한 사고로 많은 인명이 희생돼 책임자로서 죄송하지만,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분명히 구별돼야 한다는 겁니다.
본청에서 모든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없고,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퇴선 명령만 내린다고 승객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을 비롯한 다른 지휘부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단 한 명, 해경 조치사항 문건을 조작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전 3009 함장만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재판부도 간단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노력을 해도 희생자들이 돌아오진 않지만, 이번 재판을 비롯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희생자를 위로하고 재발을 막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재판부도 상황을 지켜봤다며, 피고인들은 국민이 의지하고, 목숨을 구해줄 것이라 기대했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재판부터는 서증조사와 실무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구조 실패'의 법적 책임을 입증하려는 검찰과 '구조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지우려면 여러 근거가 있어야 하는 만큼 충실히 심리해 유무죄를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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