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이른바 'n번 방'을 만든 '갓갓'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는 25살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문형욱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또 개인 욕망 충족하려고 범행을 저질러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형욱은 지난 2017년부터 아동 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게 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윤재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01012221020294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