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면서도 공동체에 필요한 대면 활동을 하는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전국의 돌봄 종사자들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돌봄과 같은 대면서비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없으면 안 되는 필수 노동자라며 이같이 말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돌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세워질 것이라며, 관련 법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또, 민간의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도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등 돌봄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해 관리하는 기관으로, 장기요양과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보조 등 각종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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