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면서 간호사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간호법안 제정과 무관하게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간호 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 등의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가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지켜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간호계가 단체행동을 예고한 것을 의식한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이른바 '의료면허 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하다는 여론을 고려해 법 개정 관련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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