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4,583건, 부과된 과태료 159억 8,900만 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민주당 의원
노동자가 다친 걸 회사가 무마하고 감췄는데 어떻게 적발됐을까요?
△ 119구급대 이송 자료 316건
△ 요양신청서 자료 166건
△ 건강보험 부당 청구 건수 1,512건
△ 사업장 감독 1,598건
△ 자진신고 965건
숨기는 이유는 산재 보상을 하면 회사로서는 보험료 오르고 법규 위반한 거 처벌받고 입찰 참여도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국가 책임보상 아닌 회사가 민법상 보상하는 공상처리로 가자고 합니다.
그러면 다친 노동자에게 자칫 불이익이 생깁니다.
〈공상처리 시 생기는 불이익〉
* 치료 이후 장애가 남을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
* 예상 못한 후유증 발생 시 지급되는 재요양 보상
* 회사의 부도나 파산 이후 산재 보상
그런데 왜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공상처리에 동의할까요?
다치고 장애를 입고 다시 그 직장에 돌아오려면 울며 겨자먹기로 회사의 공상 처리에 응하는 겁니다.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율〉
* 2016년 61.9%
* 2017년 63.5%
* 2018년 65.3%
* 2019년 68.5%
-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 68%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랑하지만 산업재해를 아예 숨기고 감추는 상황에선 뭐가 선진인지 허망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변상욱의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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