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워치] '임신 14주 낙태 허용' 오늘 입법 예고

연합뉴스TV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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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워치] '임신 14주 낙태 허용' 오늘 입법 예고


[앵커]

낙태죄 관련 법 조항 개정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습니다.

정부가 오늘(8일) 낙태를 임신 14주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사회부 법조팀 김수강 기자 나와 있습니다.

법 개정안의 핵심은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개정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임신 14주 이내의 경우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즉, 이 시기 임신 여성은 본인 의사에 따라 다른 사유 없이 낙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낙태를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임신 24주 이내'라는 전제하에 불가피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앞서 허용돼온 낙태 사유를 화면에 정리했는데요. 모두 4가지입니다. 유전학적 질환이 우려되는 경우, 성범죄 또는 근친 관계에 의한 임신, 임산부의 건강이 위험에 처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건데요. 다만 상담과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다른 사유 없이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고, 임신 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눈에 띄는 부분은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낙태 시술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보건소 등 관계기관이 발급한 상담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 의사에게도 개인적 신념에 따른 낙태 진료 거부를 허용했습니다.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을 합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리고 1년 6개월 만에 나온 거죠.

[기자]

네, 지난해 4월 헌재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합헌 의견 2명 외에 단순 위헌 3명, 헌법불합치 4명이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이지만 법 조항을 당장 무효로 하면 사회적 혼란이 우려돼 당분간 법을 유지시키는 결정을 말합니다. 앞서 낙태죄는 2012년에도 한 차례 위헌심판대에 올랐지만 찬반 의견이 4대 4로 팽팽하게 맞서며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관 8명 중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7년 만에 헌재 판단이 뒤집힌 만큼 낙태에 대해 달라진 사회적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 개정안에서 낙태 허용 기준으로 규정하는 임신 14주는 지난해 헌재 판단과 부합하는 건가요?

[기자]

지난해 헌재 판단 당시 낙태 허용 기간을 놓고 의견차가 있었습니다. 단순 위헌 의견을 냈던 재판관 3명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임신 22주를 낙태 허용 기준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들은 태아가 독자 생존이 가능한 임신 22주 이전에는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 기준에 비춰보면 이번 개정안은 낙태 허용 폭이 줄어든 셈입니다.

[앵커]

여성계에서는 낙태 허용 기간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여성계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의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관련 여성단체와 저희 연합뉴스TV의 전화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낙태죄) 처벌을 유지하고, 허용 사유를 둔 것은 그간의 조치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요. 그 얘기는 곧 자격을 부여받을 만한 여성을 선별적으로 구분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상담 의무제와 숙려기간 의무제, 의료인의 임신 중지 거부권 내용이 포함돼있는데 이것은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각국의 여성의 결정과 안전한 임신 중지에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규제조치이기 때문에 삭제해야 된다는 권고를 받고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제사회 권고에도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사실상 처벌조항은 유지되고 낙태 허용요건을 규정한 조항이 신설되는 건데요. 따라서 법 개정 이후에도 형법상 낙태죄는 계속 남아있고, 임신 24주 이후의 낙태 시술은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반면 종교계 역시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오늘 입법 예고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네, 정부는 앞으로 40일 이상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앞서 헌재는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올해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때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수강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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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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