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연 3만 건 넘는데…입법 부재 탓 사각지대 여전
[앵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이뤄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연간 낙태가 3만 건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입법 부재 속에 위험한 방식의 중절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6명 중 1명은 낙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임신 경험 여성 중 중절 경험률은 15.5%로 3년 전, 약 20%에서 5%p 가까이 줄었습니다.
피임이 늘고 가임 여성 인구수도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임신 중절 건수는 재작년 기준 3만2,000건이 넘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2019년보다 늘어난 것으로추정되는데, 이를 헌재 판결에 따른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최근의 변동은 이번 실태조사로 사회 변화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고, 추후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신중절 이유로는 '사회활동 지장 우려'가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양육이 힘든 경제상태, 연인·배우자와의 관계 불안정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방법은 수술이 대다수였지만 10명 중 1명 꼴로 불법인 약물 중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신 중절 당시 평균 연령은 3년 전보다 더 어려진 27세로, 미혼인 경우도 더 늘었습니다.
낙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대부분 인터넷에서 구하고 있었고, 가장 필요한 정보로는 '비용'을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헌재 판결 후 관련 법 개정이 미뤄지며 임신중절 과정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며, 대체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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