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뉴스] 살인·강도 전과자 2,800여명 소재 불명 外

연합뉴스TV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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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뉴스] 살인·강도 전과자 2,800여명 소재 불명 外

사이드 뉴습니다.

▶ 살인·강도 전과자 2,800여명 소재 불명

살인과 강도 등 전과자 중 재범 우려가 있는 2,800여명이 소재 불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강력범죄 우범자는 2,8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범자는 재범 우려가 있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전과자를 뜻하며, 경찰은 정기적으로 심사위원회를 열어 우범자 통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성희롱·음주운전 공공기관 직원에 4억대 성과급

공공기관들이 최근 4년간 성범죄·금품수수·음주운전 등 3대 비위 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성과급 4억5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223개 공공기관의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대 비위 행위자 총 80명 가운데 48명이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직원 2명 등 음주운전을 한 21명은 2억5,000만원을 받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 등 성범죄 행위자 17명도 1억1,00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신해철법 이후에도 의료분쟁 절반 조정 불발"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되는 이른바 신해철법 시행 이후에도 합의나 조정에 이른 경우가 전체 분쟁 건수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신해철법 시행 이후 3년 6개월간 수술로 인한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580건 중 '합의'나 '조정' 결정이 이뤄진 경우는 51.2%에 그쳤습니다.

자동 분쟁 조정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17년 106일에서 이듬해 110일, 지난해 133일로 매년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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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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