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한 줄도 몰랐는데 실형…대법 "재판 다시 하라"
[앵커]
기소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면 재판 결과를 무를 수 있을까요.
소환장을 제대로 못 받은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건데, 대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을 팔아 295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1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상고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A씨가 뒤늦게 상고할 권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자신이 기소됐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1·2심 재판은 A씨 없이 진행됐습니다.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았던 A씨는 소환장 등 서류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도주해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 소송촉진법에 따라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했던 겁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권 회복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재판을 다시 열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재심 청구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과 무관하게 재판에 나오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됐다면 재판받을 기회를 다시 줘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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