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세우는 집주인 vs 세입자..."전세시장 내년까지 불안" / YTN

YTN news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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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세입자들의 권리가 강화됐지만, 전세 시장이 신규보다 재계약 위주로 돌아가면서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새 임대차법 시행 한 달여 뒤에 내놓은 늑장 유권해석 탓에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 다툼도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세시장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8살 A 씨는 최근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실거주할 매수자와 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후 세입자가 이사비용 등을 요구해 와 200만 원을 보냈는데, 또다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A 씨 : 의사를 번복하지 않겠다는 문자와 부동산 통해서 음성녹음 파일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일주일이 지나서 없던 걸로 치부하자 이야기를 해서….]

세입자가 입장을 두 차례나 바꾼 건 정부의 새 임대차법 관련 늑장 유권해석 탓입니다.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에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정부는 집을 새로 산 주인이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기 전에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린 겁니다.

이후 세입자는 퇴거 불가 통보를 한 뒤 집주인 A 씨에게 감정 섞인 내용의 문자를 백여 통이나 보냈고, 인터넷 등에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A 씨 : 저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고 협박문자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수 백통의 문자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공인중개사들도 거래에 나서기가 불안합니다.

[공인중개사 : 전세 물건 나올 때 임차인이 나간다고 했다고 해요. 주인들 입장에서는요. 저희는 겁이 나는 거에요. 이걸 전세 봐주는 게 맞나….]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혼란을 겪는 건 집주인만이 아닙니다. 재계약 위주로 전세시장이 개편되면서 전세 매물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세입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28살 윤범중 씨는 오피스텔 전세 계약 만기가 가까워지자, 새 전셋집 찾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매물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윤범중 / 서울 영등포구 : 층수를 낮춘다거나 평수를 줄인다거나 준공연도를 조절한다거나 해서 눈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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