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가 무술유단자 여섯 명을 무도관으로 채용합니다.
조두순이 출소한단 소식에 불안한 시민들을 안심시키겠다는 건데요.
순찰을 강화하는 건 긍정적이지만 몇 명이 투입된다 해도 재범을 확실히 막을 수 있느냐 불안과 분노가 여전히 컸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두순의 출소가 오늘로 78일 남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조두순의 가족이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안산시민]
"그 사람이 아무래도 아는 데 찾아다니지. 모르는 데 찾아다녀? 자기 아는 사람 찾아다니고 아무래도 근방으로 찾아다니지."
[안산시민]
"치안이 안 좋아요. 제 아들도 여기 있다가 여기 살기 싫다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버렸잖아."
주민의 불안감이 계속되자 안산시는 연일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엔 무술 유단자 6명을 무도관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고용된 청원경찰 6명과 함께, 위험 지역 순찰에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김동선 / 안산시청 공보관]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무도 무술관들이 활동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정을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안산시민]
"(순찰을 강화하면) 당연하죠. 당연히 낫죠. 재범을 안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안산시민]
"말도 안 돼요. 애초에 (순찰) 돌려서 뭐하겠다는 건지.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법무부 역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두순 면담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접근금지는 물론 음주와 외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범죄 전력 18회 중 대다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일정 수치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준수 사항이 확정되면 관할 보호관찰소가 검찰을 통해 법원에 보호관찰명령을 신청하고, 판사가 승인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아예 조두순을 사회에서 격리하라는 여론도 높지만, 위헌 가능성이 있어 보호관찰을 강화하는 대책이 현재로선 최선이라는 게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영재
영상편집 :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