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서 논의

연합뉴스TV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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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서 논의

[앵커]

상관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사건이 결국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논의됩니다.

늑장수사 라는 지적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상관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상관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에서 폭언과 폭행 등이 확인돼 해임됐지만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제출됐지만 10개월째 수사에 큰 진척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가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검사 유족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요구 안건을 부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은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수사심의위 소집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유족 측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뜻이 모아진 결과"라며 "검찰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께서 진심으로 바라는 바는 이러한 검찰 조직 문화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이 2018년 스스로 도입한 제도로 지금까지 모두 10차례 열렸습니다.

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수사팀이 처음으로 따르지 않으면서 제도 손질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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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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