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안마의자가 대중화되면서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많아졌지만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8개월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안마의자 사고는 631건.
이 가운데 골절을 비롯해 신체 상해가 발생한 178건을 분석해봤더니 안마의자의 주사용 층이 아닌 0~6세 미만 영유아가 가장 많이 다쳤습니다.
전체의 약 25%인, 46건에 달합니다.
몸집이 작은 영유아의 경우 안마의자 하단에 있는 다리 길이 조절부에 신체 일부가 끼거나 눌리는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안마의자가 사용자의 몸에 맞춰 벌어졌다 수축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피해 아동 부모 : 실수로 리모컨 전원 버튼을 눌렀는데 안마의자가 작동이 되면서, 공간이 좁아지면서 아이 다리가 끼고…. 아이가 엄청 많이 울어서 그때 사고가 난 걸 알았고요.]
현재 안마의자는 영유아 끼임 사고와 관련한 안전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때문에 소비자원은 어린아이가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철저한 감독을 당부했습니다.
[윤혜성 /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장 : 끼임 사고가 발생하면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 뽑지 마시고 다리길이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해야 합니다.]
이미 시중에 판매된 문제의 안마의자는 2만 3천여 대.
소비자원의 지적을 받은 업체 3곳은 끼임 감지 센서를 부착하는 등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취재기자ㅣ계훈희
촬영기자ㅣ이승주
자막뉴스ㅣ류청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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