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들이 소송에서 이겨도 소송에 참여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정부가 피해자 전체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는 집단 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 논란이 빚어지자 국내 폭스바겐 차주들은 소송에 나섰습니다.
[정선미 / 폭스바겐 파사트 운전자(지난 2015년) : '그린카'라고 해서 샀는데 세계적 명성 있는 회사가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요.]
그런데 미국이나 독일과 달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국내 차주들은 피해 당사자이면서도 배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가조작 등 증권 분야에 한정해 '집단소송제'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집단소송제'란 판결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즉, 피해자 한 명이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규모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이러한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일단,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인 이상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 증거 제출 부담을 줄이려고 소송 전 법원에 증거 조사를 신청하는 절차 등도 도입했습니다.
사건을 본안재판에서 빨리 다를 수 있도록 소송허가재판 불복 절차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배심원 평결에 구속성은 없지만, 국민참여재판도 적용해 집단적 분쟁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도록 해 앞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BMW 차량 화재 등의 집단 피해도 구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종선 / 변호사 : 입법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소비자들도 소급 적용으로 구제받을 길이 열린 것도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28일 이 같은 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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