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입법 예고...직장 점거 규제도 포함 / YTN

YTN news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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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결사의 자유협약 등 3개 ILO 핵심 협약에 대한 비준을 외교부에 의뢰하고,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보면 실업자,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대신에 기업별 노조 임원은 재직자만 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에서는 퇴직 공무원과 교원, 소방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지휘·감독, 총괄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은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은 삭제하되 현행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상대방을 선택해 노사관계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 교섭과 차별금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사업장 내 생산과 주요 업무 시설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점거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입법안 제출을 통해 노사가 양보하면서 우리 노사관계를 바꿔 나가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노사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 입법안을 확정한 뒤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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