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입법 예고...직장 점거 규제도 포함 / YTN

YTN news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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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와 실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하면 현재 법외 노조인 전교조가 합법화되는데 국회 통과가 관건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결사의 자유 협약 등 3개 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교부에서 비준동의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ILO 핵심 협약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실업자,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대신에 기업별 노조 임원은 재직자만 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은 삭제하되 현행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해직자를 포함한 퇴직 공무원, 교원,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합니다.

소방공무원과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지만, 보직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은 가입을 제한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직 교사가 조합원에 포함돼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가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박화진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비준 동의안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서도 국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경영계의 요구도 담겼습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노조가 쟁의를 할 때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노사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 입법안을 확정한 뒤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고, 노사 이견도 여전해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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