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책 발표…"내일부터 신청하세요"

연합뉴스TV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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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책 발표…"내일부터 신청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에서 4차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조3,000억 원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000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추진 방향과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상공인 정책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처음으로 직접 현금으로 지원되는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특별지원금입니다. 또한 행정정보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비대면 서비스로 이루어지는 최초의 간편 지원금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 업종과 특별 피해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업종은 2019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에 비해서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이분들에게 모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라 함은 제조업의 경우에는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특별 피해업종은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입니다. 이분들은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이 되고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 지원 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또 수도권의 일반 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서는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소상공인의 지원대상과 관련해서 종업원 수가 제조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5인 미만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지급절차입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원하는 신속지급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서 확인지급절차를 거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절차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마도 빠르면 9월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한데 접수는 9월 24일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접수를 하셔야 지급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절차와 관련해서는 추석연휴가 끝난 10월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신속지급절차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세청과 건보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서 신속지급대상 소상공인 241만 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하루 또는 이틀 후에 계좌로 최소한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부터 문자메시지가 지급대상자에게 발송될 예정이고요.

문자메시지에 연결된 인터넷 홈페이지, 그러니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 확인을 거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 피해업종의 경우에는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석연휴가 끝난 10월 초경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특별 피해업종 가운데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이 되는 7개 업종 27만명에게는 15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신속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7개 업종에 해당되는 군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집합금지업종은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그리고 영업제한업종은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이 7개 업종에 대해서는 27만 명에게 즉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100만 원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지원대상에서 빠진 특별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의 목록이 확인되는 대로 추석 이후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확인지급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 신속지급대상자 241만 명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을 원칙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확인지급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다시 안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폐업 점포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재창업 등 재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0만 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8월 16일 이후에 폐업신고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교육 1시간을 꼭 이수하셔야 합니다.

신청 접수 교육수강은 전용 홈페이지 WWW.재도전장려금.KR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는 새희망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원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확인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8월 16일부터 9월 16일 폐업신고자는 추석 전 지급을 개시하고 9월 17일 폐업신고자부터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준비한 금액이 피해 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액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가능한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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