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秋 아들 집-사무실 수색

채널A 뉴스TOP10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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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듯합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듯 어제 추미애 장관 아들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집과 사무실에서 어떤 것이 나왔다는 건 알려진 게 없습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검찰이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을 압수했는지는 밝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요. 원래 수사는 제일 먼저 압수수색부터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수사에서 가장 기본이 피고발인의 증거 인멸 가능성이거든요. 이 사건은 이미 지난 1월에 검찰에 고발된 이후에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다가 마무리 단계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거란 말이죠. 지금 단계에서 검찰이 무슨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유의미한 압수는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과연 이것을 압수했는지의 여부가 검찰 수사에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증거를 그대로 남겨뒀을 수도 있으니까요. 장예찬 평론가님, 휴대전화가 왜 중요하느냐. 어제 저희가 국민일보 보도를 인용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당시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이 A 대위에게 정리된 상황을 추 장관 아들에게 직접 전화해 설명해주길 바란다는 메시지가 전송했다면 휴대전화에는 휴가 연장과 관련해서 실체를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우선 저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A 대위가 통화를 마치고 휴가 연장 절차를 끝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의 아들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A 대위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화 상대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대로 추정되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핸드폰도 중요한 증거품이 되는 것이죠.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두 사람의 핸드폰 중 어디에서 명확한 메시지 기록이나 통화 기록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관이 상황을 추미애 장관 아들에게 직접 설명해주길 바란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추미애 장관 아들의 핸드폰이 압수수색 물품에서 빠져서는 안 될 것인데요. 아직 검찰이 구체적인 압수물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김종석]
이준석 위원님, 서울 동부지검이 어떻게 시간순대로 수사했는지 정리해봤는데요. 1월 3일에 당시 야당이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후에 한 8개월 정도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휘몰아치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위원이 보셨을 때도 조만간 어느 정도 수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 하십니까?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저는 1월 초에 이 의혹이 제기되고 고발이 들어갔을 때는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은 검찰도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6월에 참고인 조사를 하고난 뒤에 수사가 미진했다? 대위와 당직사병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했다면 증거 확보의 필요성이나 압수수색 개연성이라는 것은 명증했을 거거든요. 지금 와서 또 다시 다른 사람 몇 명 더 조사한 다음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이 사안을 별로 심각하게 다루지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들어서 수사와 관련된 소식을 접하는 것은,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는 추석 전에 이 부분에 대해 일정한 결론을 내리고 추석 밥상에 어떤 형태로 이것이 올라가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석]
그러니까 조금 더 수사에 막바지 속도를 내는 거라고 보시는군요. 최 교수님, 그러면 잠정 결론을 냈다고 가정했을 경우 국방부 민원실에 추 장관 부부가 청탁성 전화를 안 했는지가 핵심 의혹인데요. 일단 추 장관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만약 대정부질문 말고도 추 장관을 직접 혹은 서면으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추 장관 조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현재는 없죠. 일차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위라든지 보좌관이라든지 서 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수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련 당사자들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추미애 장관이 일정 부분 개입된 정황이나 연결된 고리가 있어야 수사를 하지 않겠어요? 현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 아무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한다는 것도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압수물에서 얼마나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내느냐. 즉 추 장관과 관련된 정황이나 연결고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추 장관의 수사로 연결될지 안 될지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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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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