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체포조 의혹’ 경찰청·국방부 압수수색

채널A 뉴스TOP10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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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이현종 위원님. 앞서 이야기했던 강력계 형사 10여 명과는 별개로, 굳이 방송인 김어준 씨가 주장했던 사살 등 의혹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국회에 가면 죽는다, 피신하라.” 이것은 강력반 형사 10여 명과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가 그날 저녁 약속을 끝내고 집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고 있는 와중에 계엄 선포 소식을 들었는데, 아마 그 사이에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온 모양입니다. 아마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정부의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빨리 도망가라. 전화기를 버려라. 가족들도 함께 피신하라.”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본인은 잘 믿기지가 않아서 국회 쪽으로 무조건 가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서 국회로 갔다는 것이죠.

국회에 갔는데, 문제는 계엄군들이 당 대표실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조금 이상하다, 전화와 비슷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한동훈 대표가 바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았잖아요. 그 이유도 사실 한동훈 전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이유가 결국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갔던 것 같고요.

다음 날 누군가로부터 구체적으로 당시 14명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제보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아침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정지를 요청하게 된 것이죠. 결국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무언가 구체적으로 체포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것이 굉장히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겠죠. 사실 당시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에게 너무 치받는 것 아니냐, 직무정지를 왜 갑작스럽게 요청하느냐.”라는 주장들이 있었어요. 이유를 알아보니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체포에 대한 사실들을 인지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동을 빨리 자제시켜야 하겠다는 판단에서 직무정지를 요청했고요. 이후 경찰청장이나 특전사령관 등을 통해서 당시 구체적으로 체포하려고 했고, 그 사람들을 전부 방첩사 지하에 가두려고 했다는 사실까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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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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