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막판 낙태 이슈 쟁점화…대법관 인사 '관심'

연합뉴스TV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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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막판 낙태 이슈 쟁점화…대법관 인사 '관심'

[앵커]

진보와 보수가 각각 찬성과 반대로 갈리는 낙태권이 미국 대선 막판 다시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인사를 앞두고 다시 논쟁이 심화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보수 인사 지명으로 상황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핵심 이슈의 하나인 낙태권이 이번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인종차별 문제로 뒤로 밀려났던 낙태 이슈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별세 이후 연방대법원 구성 국면에서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태아를 지울 수 있는 낙태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보수파는 낙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고, 특히 보수 성향 지역에서는 낙태 시술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를 법제화해 연방대법원 결정에 도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보수 성향 인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연방대법원이 보수 우위가 되어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 진영이 내심 상황 변화를 기대하는 상황.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낙태를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 법을 상대로 진보 진영 낙태 옹호론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이 낙태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명백한 승리이지만, 실제로는 생식권 증진에 아무런 역할을 못 한 현상 유지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판결은 로버츠 대법원장이 낙태권 옹호 입장에 서면서 가까스로 가능했는데 보수 진영에는 일종의 '반란표'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새 대법관에 보수 인사가 임명되면, 6대3의 완전한 보수 우위가 이뤄져 기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판단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국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새 대법관 지명이 대선 이후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전후 지명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이상현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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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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