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지는 직원 요청으로 사용자가 허락한 곳"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매뉴얼 현장 배포
"재택스트레스 예방 위해 가정 내 별도 공간 마련"
'온라인 상담소'에서 근로시간 수당 분쟁 등 확인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직장이 재택근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의 호응도 좋고 잃는 것보다 얻는 것도 많다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도입 초기 단계라 직장에 떠나있는 자체로 불안한 직장인들이 많은데, 재택근무 잘하는 법을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재택근무'는 꼭 집에서만 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집 앞 카페에서 회사 일을 봐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 사람 많은 카페에서 일한다면 '취지'를 벗어나 보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노동자가 요청하고 사용자가 허락한 곳을 재택근무지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종합 지침서'까지 만든 건 시행 초기라 이런저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입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정부에서는 메뉴얼 발간과 함께 재택근무가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근무방식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택' 직장 생활에선 말을 더 조심하고 또 더 잘해야 합니다.
'화상 대화'를 할 때 긴 침묵은 '금기'에 가깝지만, 솔직한 비판과 의견을 낼 때는 사무실보다 더 예의를 갖춰야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부담이 없다고 늦게 일어나 아침을 거르고 일을 시작하거나 낮에는 개인 일보고 밤에 회사 일을 몰아서 하는 게 반복되면 직장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쌓이면 '재택근무' 역시 '직장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걸 피하려면 집에 일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만들고, 근무와 휴식의 시간적 경계를 잘 지켜 가는 게 중요하다고 현장과 학계 전문가는 말합니다.
YTN 이승훈[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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