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도 전셋값이 매맷값을 추월하는 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전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14.49㎡는 지난달 4일 1억8천5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열흘 뒤인 지난달 14일에는 같은 주택형, 같은 층 아파트가 1억5천500만 원에 매매됐습니다.
전셋값보다 매매가격이 3천만 원 낮았습니다.
이처럼 매매가를 추월하는 전세 아파트가 비수도권 지역에 이어 서울에서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구 길동과 금천구 가산동 소재 소형 평수 아파트가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게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구로구 구로동과 관악구 신림동의 소형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재계약이 많아지면서 전세 매물은 줄었지만 가을 이사 철 수요가 늘면서 수급불균형이 생긴 상황입니다. 매매가격과 전세 가격 차이가 많지 않은 소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 상대적으로 거래가 많지 않은 나 홀로 아파트나 다세대 빌라에서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국가가 대신 갚아준 올해 보증 액수는 지난달 말 기준 천516가구, 3천15억 원으로 지난 한 해 총액 2천836억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YTN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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