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과로사'에 '파업'까지 불러온 택배 분류...해법은? / YTN

YTN news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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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택배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택배 기사 4천여 명이 '택배 분류' 작업을 거부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택배 집하장에 도착한 택배, 여러 기사가 배달할 물건이 섞여 있죠, 이걸 각각 바코드를 찍어서 나누는 게 '택배 분류' 작업입니다.

이후에 차에 실어서 각 가정에 배송하는데 택배노조 측은 차에 옮겨 배송은 하겠지만, 분류는 별도 인력이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택배 분류'가 사실상 '무임금 노동'이라는 이유를 드는데요.

택배 기사는 개인 사업자고, 월급이 아닌 건당 배달 수수료를 받는 만큼 분류 작업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걸리는 시간도 과거 2~3시간이었지만 지금은 많게는 6~7시간까지 걸리면서 '주객전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부담이 과로사의 주 요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서한미 / 사망 택배 노동자 아내 : 그 다음날 여행 간다고 그렇게 좋아했던 모습이 마지막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침에 분류 작업 5시 반에 출근해서 12시까지 하거든요. 12시에 끝나면 밤 8시에서 9시까지 (배달하고요.)]

업체 의견은 다릅니다.

국내 택배도입 초기부터 이 분류 작업은 기사가 도맡아 했고, 지난 2010년 "분류 작업도 '택배'라는 근로에 포함돼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택배 회사 관계자 : 담당 구역 택배 기사가 다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고 그건 택배 기사가 하는 거죠. 이분들이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명확히 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낸 법안을 보면 '택배운전종사자'와 '택배분류종사자'를 구분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다만 이러면 인건비가 추가되니까 업체가 택배 기사에게 돌아가던 수수료를 낮추거나, 소비자에게 택배비를 더 내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사에게 돌아가는 건당 수수료 인하나 소비자의 택배 요금 인상에 대해 택배노조 측은 '택배 요금 투명화' 논리로 맞섭니다.

보통 온라인 쇼핑할 때 택배비 2,500원 내죠.

이 가운데 택배 회사에 실제로 지불되는 택배요금은 1,730원에 불과하고 30%인 770원은 온라인 판매업체로 나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택배업체들이 명목상 제품 포장비를 지급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대형 쇼핑몰 측에 계속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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