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식약처, YTN 보도 관련 '얼굴인식 체온계' 업체 압수수색 / YTN

YTN news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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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 체온계’…무허가 의료기기에 성능 검증도 엉터리
YTN 보도 13일 만에 강제 수사…"서버 기록 확보"
"불법 의료기기지만 성능 부풀렸나…국산 속여 유통 여부도"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 설치…판매중단 조치에도 계속 판매


전국 관공서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얼굴인식 체온계'가 성능도 엉망인 무허가 의료기기라는 내용, YTN이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식약처가 제작 업체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가 업체 측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가격과 성능을 부풀려 해당 제품을 판매했는지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1m 거리에서 0.3초 만에 빠르고 정확하게 체온을 잴 수 있다고 홍보한 '얼굴인식 체온계'.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인 데다 체온 측정도 정확하지 않고, 얼굴 인식 성능조차 엉터리였던 겁니다.

YTN은 이런 내용을 지난 4일부터 총 6편에 걸쳐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제조 업체 본사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YTN 첫 보도 뒤 13일만입니다.

조사관들은 업체 컴퓨터에 저장된 물품 판매 문서 등 서버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업체 측이 불법 의료기기인 사실을 알고도 '얼굴인식 체온계'의 성능을 부풀려 판매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값싼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국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팔았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제품은 경찰청과 구청 등 관공서를 비롯해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거 설치됐습니다.

업체 측은 특히, 지난달 20일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판매 중단 조처를 내린 이후에도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서 : 일주일 정도 전에 구매 요청을 해서 그때 (8월) 31일 와서 설치하고 갔어요. 두 대 구매했어요.]

[○○교육청 관계자 : 저희는 본사를 통해서 연락했어요. 여기가 공공기관인데 만약에 (단속) 사실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구매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하지만 업체 대표는 의료기기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열화상카메라에 보안 기능을 추가한 제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굴 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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