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자에게 최고 징역 29년 3개월형에 처하도록 권고하는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새로운 양형 기준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
이연아 기자, 대법원이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양형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자는 기본적으로 5년에서 9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상습범은 최소 10년 6개월에서 29년 3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단순 가중 영역도 징역 7년에서 13년 사이로 처벌하도록 권고했는데, 이는 법정형이 같은 청소년 성폭행 범죄보다도 권고형이 높습니다.
또, 성 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면 최대 징역 27년, 배포하면 징역 18년, 구입하면 징역 6년 9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 학업 중단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면 무거운 처벌을 권고하고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장기간 범행이 반복되면 감경 요소로 고려해선 안 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마련한 건,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반영하는 거겠죠?
[기자]
네, 미성년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퍼뜨린 '박사방'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성 착취물 제작, 수입·수출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정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n번방 개설자인 '갓갓'으로부터 텔레그램 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켈리' 신 모 씨는 1심에서 고작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는 성 착취물 유통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실제 최근 5년간 내려진 평균 선고 형량은 하한형의 절반인 2년 6개월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려와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계속되면서, 대법원이 이를 반영한 양형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양형위는 "현재 디지털 범죄가 온라인 공간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한 점, 피해가 빠르게 확산된다는 점 등을 고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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