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인 이상 집회금지 연장…한강공원 일부도 통제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지만, 서울시는 일부 고강도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10인 이상 모이는 집회는 할 수 없고 한강공원 일부 구간도 당분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19 2차 확산의 촉매제가 됐던 '광복절 집회'.
서울시는 이후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 전면금지'라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수준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였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도 이 같은 대응은 계속됩니다.
"서울시는 추석 명절과 한글날 연휴 기간을 방역의 중대기로로 판단하고 시민들의 높은 우려를 고려해 이와 같이 결단했습니다."
이미 해당 기간에 신고된 117건의 집회에 대해서는 공문을 통해 집회금지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를 우려해 결정했던 한강공원 일부구간 통제도 당분간 이어집니다.
여의도와 뚝섬, 반포 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이 대상이며, 다만 한강공원 매점과 주차장은 앞으로 저녁 9시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합제한으로 완화되는 PC방과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어기면 즉시 영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실내체육시설 중에서도 무도장은 주 이용층이 고령층인 만큼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대중교통 운전사와 보육교사, 환경미화원 등 고위험직군 15만여명을 대상으로는 독감 무료접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작은 틈 하나에도 둑은 무너질 수 있다며,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지만, 시민들에게 자발적 방역에 더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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