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개천절 집회신고 32건…경찰, 금지 통고
경찰이 서울 도심의 개천절 집회 신고를 모두 금지하고, 집회 강행시 참가자 집결 단계부터 해산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어제(13일) 기준으로,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신고가 32건 있었고, 모두 금지통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강행하면 인원 집결 단계부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글날 집회 신고는 16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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