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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집회 금지 유지…주최 측 "1인 시위로"

연합뉴스TV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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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집회 금지 유지…주최 측 "1인 시위로"

[앵커]

개천절 집회를 금지한 데 반발해 일부 보수 단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공중보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주최 측은 '1인 시위'로 바꿔서라도 집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입니다.

[기자]

법원은 이번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일반 집회는 물론 차를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보수 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서울지방경찰청의 차량 행진 시위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시위 준비나 인원 관리 등을 하면서 집단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최 측이 방역 수칙 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야외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서 낸 집행 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개천절에 1천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던 8·15 비대위는 "헌법이 집회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경찰이 집회를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처분"이라며 "추석 연휴가 방역 중대 기로"라고 맞섰습니다.

대규모 집회가 "공중보건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며 법원이 경찰 손을 들어주자 주최 측은 반발했습니다.

8·15 비대위는 "집회 자유를 부정당했다"면서 일단 "개천절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1인 시위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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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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