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와 함께 있던 동승자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47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새벽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에서 33살 B 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차량에 탑승할 때 CCTV 등을 바탕으로 A 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B 씨가 몰던 승용차에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던 54살 C 씨가 치여 숨졌고,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로 숨진 C 씨의 딸은 아버지를 위해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4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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