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아들 수사 일부 공개 방침

연합뉴스TV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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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미애 아들 수사 일부 공개 방침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관련자 소환 등 수사 내용 일부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지만, 심의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일부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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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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