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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승인권자' 소환...검찰, 8개월 만에 소환 공개 / YTN

YTN news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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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원 장교·당직 사병 그제 소환 조사"
검찰,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수사 상황 일부 공개
검찰 "구체적 진술 내용·수사 일정은 공개 불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휴가 승인권자인 예비역 중령 A 씨를 어제(10일) 소환 조사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참고인 소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예비역 중령 A 씨는 추 장관의 아들 서 모 씨가 2017년 카투사 복무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으로 부대원의 휴가 승인권을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서 씨의 병가가 연장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외압이나 특혜는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추 장관 보좌관에게서 서 씨 휴가를 연장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당시 지역대 지원 장교인 B 대위의 상관입니다.

[2017년 미2사단 지원 장교 : (추미애 보좌관이 서 일병 병가 연장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고 그랬죠?) 예. 다만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7년 미2사단 지역대장 : 병가를 연장할 수 없느냐는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아서 지원 장교가 안 됐다 했다 하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검찰은 B 대위를 비롯한 대위 2명과 서 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은 당직 사병 C 씨도 그제 조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B 대위와 C 씨는 지난 6월에 검찰 조사를 받은 뒤 3개월 만에 재소환입니다.

검찰이 지난 1월 추 장관 아들 휴가 연장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참고인 조사 사실을 언론에 밝힌 겁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 관련자 소환과 같은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하는 방침을 의결했습니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늑장 수사라는 검찰 수사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 진술 내용은 공개금지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으며 향후 수사 일정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서 씨 소속 부대 장교들과 당직 사병을 잇달아 소환 조사한 검찰은 서 씨와 함께 복무한 카투사 병사들의 소환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최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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