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작성한 문건이 공개됐고요. 또 추 장관이 직접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했다는 사실도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남은 쟁점과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성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건을 보면 추 장관은 아들 서 모 씨 1차 병가가 끝나는 날에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서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나오는데. 추 장관이 본인의 신분을 밝혔는지 밝히지 않았는지 확인되지 않은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문건만으로는 신분을 밝혔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보통 병사가 부대에 배치가 되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름이라든가 그리고 고위직에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되는 병사나 관련된 내용들이 특별하게 어느 부대의 무슨 일병이랑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면 관련돼서 추 장관의 당시 자격이라든가 권한이 어떤 건지를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검찰조사 등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분을 만약에 밝혔다면 외압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외압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딱 법률상 개념은 아니지만요. 한편으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한 압력을 느껴서 자신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부의 압력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당시 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집권여당의 대표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군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인사에 직간접적으로도 발언과 영향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위를 밝혔다면 그것은 외압으로 관련자들이 느꼈을 가능성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넣었다면 어떤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법적으로 처벌할 수도 있는 겁니까?
[김성훈]
지금 청탁금지법에서는 관련된 규정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법령에 위반된 형태의 처리를 요구했을 경우예요. 그렇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910135441277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