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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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140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항고할 것"

연합뉴스TV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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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140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항고할 것"

[앵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전 목사가 참석한 광화문 집회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택에서 나와 구치소로 향합니다.

일부 지지자들이 교회 앞으로 모였으나 구인장 집행 과정에서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자꾸 언론에서 방역을 제가 조성(방해)했다 이렇게 몰고 가니까 내가 재구속 되잖습니까, 담당 자인 성북구 보건소에 가서 물어보면 우리는 자진 폐쇄 다 했고…"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집회를 통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4월 풀려났지만, 140일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하면서 전 목사가 낸 3천만원의 보증금도 국가에 귀속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보석 취소 사유로 전 목사가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보석 조건 중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달 16일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 이후로, 검찰과 전 목사 측은 광화문 집회 참석이 보석 조건 위반인지를 놓고 상반된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립해왔습니다.

이에 법원은 별도의 심문 없이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사유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 목사 재수감을 촉구하는 여론과 함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재판부를 향해 비난 여론이 불거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 목사는 재구속에 대해 "당연히 항고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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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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