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청구 ’인용’ 결정
"보석 당시 냈던 보증금 5천만 원 가운데, 3천만 원 몰취"
재판부 "전광훈,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 위반했다"
서면심리로 ’보석 취소’ 결정…검찰, 조만간 재수감 집행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석방된 지 140일 만에 다시 구속수감 됩니다.
법원이 오늘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전광훈 목사 재구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재판부는 고심을 거듭해왔는데 어떤 이유로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결정한 겁니까?
[기자]
재판부는 전광훈 목사가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가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게 보석 조건 위반이라고 판단한 걸로 해석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보석 당시 전 목사로부터 받았던 보석 보증금 5천만 원 가운데, 3천만 원을 몰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보석 결정 이후 전 목사가 광복절 집회에 참가하고 불법 집회 논란이 일자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보석 취소를 청구한 지 20여 일 만에 이 같은 결론을 내놨는데요.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검찰과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토대로 서면 심리만을 거쳐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검찰은 전 목사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경찰서장에게 수감 지휘를 하게 됩니다.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면, 전 목사는 앞서 구속 수감됐던 서울구치소로 보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 목사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구속 50여 일만인 지난 4월 다시 풀려났는데요.
지난달 광복절에 열린 대규모 광화문 집회가 논란이 되면서, 다음 날 검찰이 보석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위법한 집회에 직접 참석했다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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