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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원순 아들 MRI 공개한 최대집 위법 아냐"

연합뉴스TV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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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원순 아들 MRI 공개한 최대집 위법 아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회장에 대해 낸 진정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박 전 시장이 최 회장의 자료 유출 혐의에 대해 낸 진정 사건을 지난달 20일 종결했습니다.

다만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고발 2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박 전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에서 박 씨의 MRI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MRI 사진이 이미 외부에 공개된 자료였던 만큼 위법성을 따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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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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